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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자동 기한 생성 규칙 자문] 사건관리에서 '단계 전환·문서 작성·날짜 입력' 시 자동으로 기일/기한을 만들어 변호사 누락을 막으려 합니다. 구상금 송무 기준으로 실무 표준 규칙을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추정이면 추정 표시) 원하는 형식: "트리거 이벤트 → 생성할 기일 → 기산점·기간(계산식)" 특히 이것들: 1. 소멸시효 — 구상금(대위변제 후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기산점은? 자동 계산하려면 어떤 날짜 입력이 필요한가요? (예: 대위변제일 + N년) 2. 소장 접수/제출 → 자동 생성할 기일·기한은? (답변서 제출기한, 첫 변론기일 등) 기산점이 '송달일'이면 송달일을 별도 입력받아야 하나요? 3. 변론기일 입력 → 역산해서 만들 기한(준비서면 제출 등)이 있나요? 통상 변론기일 며칠 전? 4. 판결 선고 → 항소기한? (선고 후 며칠) 5. 지급명령 → 이의신청 관련 기한? 각 항목에 '며칠'을 명확히. 외부 입력(송달일 등)이 꼭 필요한 건 그렇다고 표시해주세요. 자동화 우선순위(가장 누락 위험 큰 것)도 알려주세요.

박 실장님, 구상금 송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정기간은 단정하되, 시효 쟁점·실무 관행은 근거와 추정을 구분해 표기합니다.


자동 기한 생성 규칙 (트리거 → 생성 기일 → 기산점·계산식)

1. 소멸시효 — 구상금채권

항목 내용
기간 5년 (상사소멸시효, 상법 §64) — 실무 통설·다수 판례
기산점 대위변제일 (구상권은 변제로 비로소 발생·행사 가능)
계산식 대위변제일 + 5년
필요 입력 대위변제일 (대위변제 정산서·이체내역에서 추출, 이미 증거에 있음 → 외부입력 불요)

시효기간 추정 표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업무가 상행위에 준한다고 보아 5년(상사시효) 적용이 실무 다수입니다. 다만 ① 사안에 따라 민사 10년 주장 여지, ② 채무자가 상인이 아닌 개인일 때 견해 대립이 있어, 개별 사건 시효기간은 변호사 확정 사항입니다. 자동화는 보수적으로 5년 기준 알림을 권합니다.

시효 연장 분기 (필수 반영):

  • 확정판결 시 → 시효 10년으로 연장 (민법 §165). 판결확정일 입력 시 시효 만료일 자동 재계산 필요.
  • 시효중단 사유(소제기·압류·가압류·승인) 발생 시 기산점 리셋 → 중단일 입력란 필요.
  • 권장 알림: 시효만료 6개월 전 / 3개월 전 / 1개월 전 3단 경보.

2. 소장 접수/제출 → 자동 생성

트리거 생성 기한 기산점·계산식 외부입력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기한 송달일 + 30일 (민소 §256①) 송달일 필수 외부입력
첫 변론기일 법원이 지정 (자동계산 불가) 법원 지정일 입력

송달일은 반드시 별도 입력받아야 합니다. 소장 '접수일/제출일'로는 답변서기한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산점이 피고에 대한 부본 송달일이고, 이는 법원 송달증명/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별개 날짜입니다. 피고 다수(주채무자+연대보증인)면 각 피고별 송달일이 달라 기한도 피고별로 따로 생성해야 합니다.

  • 무변론판결 위험 관리: 답변서기한 도과 시 원고 입장에선 오히려 유리하나, 알림 자체는 피고별 송달 확인용으로 유지 권장.

3. 변론기일 입력 → 역산 기한

트리거 생성 기한 계산식
변론(준비)기일 지정 준비서면 제출 기일 - 7일 (추정·관행)

명문의 일수 규정은 없습니다. 민소규칙은 "상대방이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할 뿐 구체적 일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기일 7일 전(재판부에 따라 3~10일)이 통례이나 이는 관행 추정치이며, 재판부 석명·명령이 있으면 그 기일이 우선합니다. → 자동값 기일-7일로 두되 재판부 지정기한 수동 덮어쓰기 허용.


4. 판결 선고 → 항소기한

트리거 생성 기한 기산점·계산식 외부입력
판결 선고 항소기간 판결정본 송달일 + 14일(2주, 민소 §396①) 판결정본 송달일 필수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정본 송달일입니다(불변기간, 末日 공휴일이면 익일 만료). '선고일'만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따라서 선고일과 별개로 판결정본 송달일을 입력받아야 정확합니다. 원고 일부패소 시 항소 검토 대상이므로 알림 가치 큼.


5. 지급명령 → 이의신청 기한

트리거 생성 기한 기산점·계산식 외부입력
지급명령 발령·송달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 14일(2주, 민소 §470①) 송달일 필수

채무자가 기간 내 이의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집행권원). 원고(재단) 측 관리 포인트는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 명령 기한이의신청 시 소송 이행(인지보정) 기한 — 이 둘도 법원이 개별 지정하므로 명령서 수령일 기준 수동입력으로 처리.


자동화 우선순위 (누락 시 피해 큰 순)

순위 항목 이유
1 소멸시효 만료 놓치면 권리 자체 소멸 — 회복 불가, 가장 치명적. 다단 사전경보 필수
2 항소기한(14일) 불변기간, 도과 시 패소 확정. 추후보완항소 외 구제 어려움
3 지급명령 이의/주소보정 도과 시 사건 각하·실권
4 답변서기한(30일) 피고별 관리, 원고 측은 진행관리 목적
5 준비서면(역산) 관행 기반, 재판부 지정 우선 — 보조 알림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할 점

  • 외부입력 필수 날짜: ① 각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판결정본 송달일지급명령정본 송달일판결확정일(시효 10년 전환용). 이들은 사건 진행 중 법원에서 확정되는 별도 날짜로, 작성 단계 증거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 "미입력 시 알림 보류 + 입력 촉구 플래그" 권장.
  • **불변기간(14일)**은 末日이 토·일·공휴일이면 익일 만료(민법 §161) → 계산기에 공휴일 보정 로직 필요.
  • 피고 복수면 송달일·답변서기한이 피고별로 분기됨.
  • 시효기간(5년/10년) 확정값은 변호사 검토 후 확정 — 자동화는 보수적 디폴트(5년)로 경보만.

확정 못 하는 것 (정직): ① 개별 사건의 구상금 시효 5년/10년 적용은 채무자 상인성·약정 내용에 따라 갈리며 최종판단은 변호사 몫입니다. ② 준비서면 '기일 7일 전'은 법정기간이 아닌 실무 관행 추정치입니다. 나머지(답변서 30일, 항소·이의 각 14일, 기산점=송달일)는 민사소송법상 명문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