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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배포 e2e 품질검증 — 구상금 채권가압류 샘플 초안 생성] 아래 샘플로 gaaplyu-drafting-reference 스킬(공식 정문, KLAC_채권가압류신청서_구상금채권 모델)과 legal-doc-writing-rules를 로드해 실제 채권가압류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세요. [사건]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자: 김철수(주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재단이 2023.5.10. 주채무자 김철수를 대신 ○○은행에 대출원리금 20,000,000원을 대위변제→구상금채권 취득.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을 가압류. [회신 포맷] 짧게: (a)표제 (b)당사자(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c)청구채권의 표시 + 신청취지 전문(2항) (d)신청이유 핵심(대위변제로 피보전권리 특정 + 보전필요성) 3~5줄 (e)자기검증: 공식 정문 대비 일치/차이 + 대여금처럼 쓴 것 아닌지 + [확인필요] 처리.

로드 완료 — gaaplyu-drafting-reference(KLAC 구상금채권 정문 1순위) + legal-doc-writing-rules. 정문 모델(KLAC_채권가압류신청서_구상금채권.txt)에 사건 사실을 치환한 초안입니다.


(a) 표제

채권가압류신청

(b) 당사자

  •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소 [확인필요] / 대표자 이사장 [확인필요]
  • 채무자 김철수
    주소 [확인필요]
  •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확인필요] / 대표자 대표이사 [확인필요]

(c) 청구채권의 표시 + 신청취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2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2023. 5. 10.자 대위변제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의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제1목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2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채권(계좌번호·예금종류 [확인필요])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d) 신청이유(신청원인) 핵심

  1. 채권자는 채무자(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23. 5. 10. 주채무자 김철수의 ○○은행[대위변제 상대 채무은행명 확인필요]에 대한 대출원리금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피보전권리 =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 민법 §441·§481).
  2. 이로써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 다른 채무도 다수 부담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 외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어 본안 승소 후 강제집행이 불능·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어(보전필요성, 민집 §277) 미리 신청합니다.
  3.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 자기검증

항목 결과
공식 정문 대비 신청취지 2개 항·결어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구상금 서식 결어), 청구채권 표시 문형, 신청원인 1(연대보증 대위변제)·2(구상금+집행곤란)·3(담보) 구조 정문 그대로 일치
정문과의 차이 ①목적물: 정문=공탁금출급청구권 → 본건=예금반환채권으로 별지 치환 ②제3채무자: 정문=대한민국(무공탁) → 본건=민간은행이므로 담보 필요(채권 가압류 통상 청구액의 2/5 ≈ 8,000,000원, 임금/영업자예금 아니면 선담보제공 가능)
대여금처럼 쓴 것 아닌지 아님. 피보전권리를 '대여금'이 아니라 대위변제→구상금채권으로 특정. 신청원인 1항이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사실(대여금 서식 미사용)
[확인필요] 처리 당사자 3인 주소·대표자, 대위변제 상대 채무은행(○○은행)명, 예금계좌 특정(계좌번호·종류), 대위변제 소명자료(소갑1 대위변제증서·소갑2 확인서), 보전필요성 구체 소명(채무자 무자력·타 채무) — 모두 증거 입수 전이므로 표시

⚠️ 보전필요성은 현재 정문 문형(무자력 예상) 수준이라 실제 제출 전 채무자 재산상태·타 채권자 집행 등 구체적 소명자료(갑호증) 연결 필수(추상적 문구만이면 기각 위험). 또한 진술서 4영역 중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보전조치" 항목 — 본건은 재단이 보증인, 김철수가 주채무자이므로 해당 없으나 진술서 작성 시 정확히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