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결과를 반영해 검토 의견을 정리합니다. 저는 근거 기반 초안을 드리는 입장이고, 최종 법적 판단·자문은 수임 변호사의 몫임을 전제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연동 합법성 검토
결론 요약
| 방식 | 판정 | 핵심 사유 |
|---|---|---|
| (a) 서버 자동 스크래핑(나의사건검색 직접 크롤링) | 불가에 가까운 고위험 | 자동입력방지문자(CAPTCHA) 우회 = 정보통신망법 침입 소지 / DB제작자 권리·부정경쟁 / 약관상 자동화 금지 / 제3자 개인정보 무단수집 |
| (b) 당사자·대리인 본인 인증 위임 기반 수집 | 조건부 합법 | 정보주체 동의·위임 확보 시 적법. 다만 약관상 자동화 회색지대 잔존 |
| (c) 법원 공식 연계 API(사법정보공유포털) | 합법(정공법) | 법원행정처가 사건진행내역 API를 공식 제공. 승인 절차 필요 |
핵심 발견: 우리가 찾던 합법 경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사법정보공유포털(openapi.scourt.go.kr) 이 "사건기본정보·사건진행내역 조회" API를 제공하며, 연계 API는 publicapi@scourt.go.kr 로 신청합니다. 스크래핑을 우회로 둘 이유가 약합니다.
1) 자동조회(스크래핑)의 합법성 — 위반 소지 큼
나의사건검색은 자동입력방지문자(CAPTCHA) 가 적용된, "당사자·대리인이 자기 사건을 조회"하는 용도의 서비스입니다. 제3자 서버가 이를 자동 반복 조회하면 다음이 동시에 걸립니다.
가. 정보통신망법
-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 침입). CAPTCHA 같은 접근통제 수단을 우회·무력화하면 "허용된 접근권한 초과"로 평가될 여지 → 벌칙 제72조(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조문번호 확인 필요].
- 제48조 제3항(대량 데이터·신호로 장애 유발) 및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자동 대량조회가 서버 부하를 주는 경우.
- 다만 숙박앱 크롤링 사건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의 크롤링은 망 침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툼이 있어, CAPTCHA·로그인 등 접근통제의 우회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은 CAPTCHA가 있어 불리한 쪽입니다. [관련 판례 사실관계 확인 필요]
나. 저작권법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 제2조 제20호·제93조. 법원 사건정보 DB의 상당 부분을 체계적·반복적으로 복제·전송하면 DB권 침해 소지. 민사상 잡코리아-사람인 사건(타 사이트 DB 무단 크롤링에 DB권·부정경쟁 침해 인정)이 가장 근접한 선례입니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1호 (파)목(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 사용). [목 표기 확인 필요]
라.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진행내역·당사자명은 개인정보. 무차별 스크래핑은 상대방 당사자 등 제3자 정보까지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게 되어 제15조(수집·이용)·제17조(제3자 제공) 위반. 의뢰인 본인 사건 범위를 넘는 수집이 특히 위험.
마. 약관/이용규정
- 법원 홈페이지는 자동화 수단에 의한 대량·반복 조회를 통상 금지합니다. 위반 자체로 형사책임이 바로 서는 건 아니나, 위 정보통신망법·부정경쟁 판단에서 "권한 없음/부정한 수단"의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약관 원문 확보 필요]
2) 공식·합법 연동 수단 — 존재함
| 경로 | 운영 | 내용 | 적합성 |
|---|---|---|---|
|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 | 법원행정처 | 사건기본정보·사건진행내역 조회 API. publicapi@scourt.go.kr 별도 신청·승인 |
★ 정공법 |
| 사법정보공유포털 Open API | 법원행정처 | 회원가입→신청→승인→인증키 발급. 일부 준비 중(추후 확대 예정) | 보조 |
| 등기정보광장 Open API |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 데이터(사건진행 아님) | 무관 |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사법정보공개포털 | 법제처·법원 | 판례·법령 본문(개별 사건 진행내역 아님) | 무관 |
| 형사사법포털(KICS) | 법무부 등 | 형사사건 전용 | 구상금(민사)과 무관 |
→ 개별 사건 진행내역·기일의 합법 수집은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가 정답입니다. 다만 ① 민간기업 이용 가능 여부, ② 기일(期日) 데이터 포함 범위, ③ 승인 요건은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원행정처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전화 02-3480-1715 / 메일 publicapi@scourt.go.kr).
3) 로웨어·로탑 등 경쟁 솔루션 추정
광고상 로웨어는 "대법원 나의사건 실시간 동기화", 로탑·리걸프렌즈도 "법원 사건진행 자동 조회/기일관리"를 표방합니다. 합법적으로 제공한다면 구조는 둘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내부 구조 미공개, 단정 불가).
- 당사자·대리인 본인 인증 위임 구조 — 사용자가 자기 인증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위임하면, 그 권한 범위에서 본인 사건만 자동 조회. "본인이 직접 하는 조회의 자동화"로 방어. → (b) 유형.
- 민간 데이터중개(스크래핑 aggregator) 경유 — 실제로 시중에 코드에프(CODEF) 같은 사업자가 "대국민서비스 나의사건검색 API"를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이는 본인인증 입력을 받아 스크래핑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어, 적법성 리스크를 중개사업자가 떠안는 구조. → (a)에 가까운 회색지대.
- 법원 연계 API 정식 승인 — 규모 있는 업체라면 1)·2)와 별개로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를 받았을 가능성.
즉 "본인 위임 + 본인 계정 권한" 또는 "중개사업자에 리스크 전가" 또는 "정식 연계" 중 하나이며, 순수 무단 서버 크롤링을 정면으로 내세우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LAX 권고 연동 구조
1순위 — 법원 공식 연계 API 정공법
-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를 법원행정처에 정식 신청. 구상금 1도메인부터 끝까지 풀세트를 지향하는 우리 방향과도 부합. 민간기업 자격·데이터 범위·기일 포함 여부를 우선 서면 확인.
2순위(또는 병행) — 당사자·대리인 본인 위임 기반 (b)
- 의뢰인/수임 변호사가 본인 인증·위임으로 받은 자기 사건 데이터만 우리 DB에 동기화.
- 필수 장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처리위탁 계약(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위임 범위·목적·보유기간 명시.
- 본인 사건 한정 — 무차별 수집 금지. 상대방 당사자 정보는 변호사가 소송수행 목적으로 적법 보유하는 범위 내로 한정.
- 자동화는 본인 권한·세션 내에서만(RPA형), CAPTCHA 우회·서버 대량조회 배제.
회피 대상
- 우리 서버의 나의사건검색 직접 스크래핑 + CAPTCHA 우회 → 정보통신망법·DB권·개인정보 동시 저촉. 채택 불가 권고.
- 중개 aggregator 경유 시에도 계약상 적법성 보증·면책 조항 없이 끌어다 쓰지 말 것.
[확인 필요 항목]
- 정보통신망법 제48조·벌칙(제71·72조) 정확한 조문번호 및 CAPTCHA 우회 관련 최신 판례(숙박앱 크롤링 사건 등) 사실관계·확정 결론
-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도용 목 표기(파/카) 현행 확인
-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의 민간기업 이용 가부·기일 데이터 포함 범위·승인 요건(법원행정처 직접 문의)
- 법원 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 이용약관 원문의 자동화·재배포 금지 조항
- 로웨어·로탑의 실제 연동 구조(추정이며 미확인)
[추가로 필요한 자료]
- 의뢰처(서울신용보증재단) 사건의 위임 동의서·개인정보 처리위탁 표준양식
- 사법정보공유포털 API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수임 변호사 명의의 사건 접근권한 활용 가능 범위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Sources: 나의사건검색(대법원) · 사법정보공유포털 소개 · 사법정보공유포털 이용안내·절차 · 연계 API 안내 · 전자소송 나의사건관리 · CODEF 나의사건검색 API(민간 중개) · 로탑 솔루션 · 로웨어 · 리걸프렌즈 기일관리
요약하면: 스크래핑은 접지 말고,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정공법) + 본인 위임 동의 구조(보완) 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연계 API의 민간 이용 가부는 법원행정처 확인이 선결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