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님, 골격 잡았습니다. 두 건 모두 '구상금 민사소장'을 모태로 정리합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 전제 정리부터.
전제 확인: "본안 분야분리 9종"의 전체 목록은 제 쪽에 확정본이 없습니다. 아래 (1)은 우리 현 파이프라인(서울신용보증재단·구상금→인접 채권회수 계열)의 실제 수요를 근거로 배열한 것이고, 9종 마스터 목록과 대조해 빠진 분야가 있으면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 필요]**로 두겠습니다.
(1) 파일럿 우선순위 — 본안 서면, 수요순
수요 판단 기준: ① 현 의뢰처(재단)에서 발생하는 사건 볼륨, ② 구상금 소장과의 요건사실·증거구조 인접도(전이 학습이 빠른 순), ③ 패턴 정형성(자동화 ROI).
| 순위 | 서면 유형 | 수요 근거 | 모태와의 인접도 |
|---|---|---|---|
| 1 | 민사 소장 — 구상금청구 | 첫 제품·전담 가동 중. 압도적 1순위 | 모태 본체 |
| 2 | 민사 소장 — 대여금/양수금청구 | 재단 외 금융·채권 의뢰 확장 시 즉시 발생. 요건사실 거의 동형 | 매우 높음(원금+약정/법정이율 구조 동일) |
| 3 | 민사 답변서·준비서면(피고 측 다툼 대응) | 구상금 사건의 상대방 항변(보증채무 부존재·소멸시효·일부변제) 대응. 소장 1건당 반드시 발생 | 높음(소장 요건사실의 거울상) |
| 4 | 지급명령 신청서(독촉) | 다툼 없는 구상·대여 사건의 1차 회수 루트. 소장보다 양식 단순·볼륨 큼 | 높음(소장 청구취지/원인 축약형) |
| 5 | 민사 소장 — 보증채무금/구상보증청구 | 연대보증인·재보증 구조 사건. 당사자 다수·연대관계 처리가 핵심 | 높음(모태의 다수피고 모듈 재사용) |
| 6 | 공시송달·보정 대응 서면 | 주채무자·연대보증인 소재불명 다발. 회수 실무의 상수 | 중간(절차 모듈) |
→ 파일럿 권장 범위: 1~5번 (5종). 6번은 5종 안정화 후 편입 권장. 이 5종은 요건사실·증거구조가 모태에서 80% 이상 전이되어 전담 1인격이 무리 없이 커버합니다.
[확인 필요]: 9종 마스터 목록에 가사·행정·형사 계열 본안이 포함된다면, 그것들은 증거구조가 이질적이라 별도 전담으로 떼야 합니다(전이 안 됨). 본 파일럿 5종은 "채권회수 민사 본안" 단일 클러스터로 묶이는 게 핵심입니다.
(2) 전담 인격 1명 설계 골격 — '민사 소장(구상금)' 기준
4모듈에 들어갈 핵심 항목입니다. 이 틀이 나머지 본안 전담의 표준이 됩니다.
① 요건사실 모듈
청구원인의 뼈대. 요건사실론 5축(식별·분배·층위·수준·금기)에 따라 "어떤 사실이 증명되어야 청구가 서는가"를 고정한다.
구상금청구의 표준 요건사실(이 순서가 청구원인 골조):
- 보증위탁/보증계약의 성립 — 재단이 주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 주채무(피보증채무)의 존재 — 주채무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여신거래(대출)와 그 잔존채무
- 보증사고의 발생 —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연체 등 대위변제 사유
- 대위변제의 이행 — 재단이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현실 변제한 사실·금액·일자
- 구상권의 발생·범위 — 대위변제 원금 + 약정 지연손해금(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소촉법 이율) + 비용
- 연대보증인의 책임 —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 → 주채무자와 부진정/연대 책임 관계
각 요건사실마다 대응 증거 슬롯을 강제 매핑(④모듈과 연결). 요건사실 미충족 항목은 [입증 흠결] 플래그.
② 관할·당사자적격 모듈
소장이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적법하게 제기되는가.
- 원고 적격: 신용보증재단(대위변제로 구상권 취득한 보증인) — 변제자대위 근거 명시
- 피고 적격·구성: 주채무자(제1) + 연대보증인(제2 이하). 다수피고 시 연대/분할 책임 구분 강제
- 토지관할: 피고 보통재판적(주소지) / 의무이행지(지참채무→원고 주소지 특칙) / 합의관할(여신·보증약정상 관할합의 조항) — 증거에서 관할합의 조항 추출해 우선 적용
- 사물관할: 소가 산정(청구금액) → 단독/합의부 자동 분기
- 소가·인지·송달료 산정 슬롯
③ 법정양식·서식코드 모듈
결과물이 법원 제출 규격에 맞는가.
- 소장 4부 구성: 당사자 표시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입증방법
- 청구취지 주문 문구집(주문문구집 스킬 연동):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단일/다수피고·약정이율 유무별 표준문구 분기
- 지연손해금 기산일 규칙: 원칙 대위변제일, 소촉법 이율 적용구간(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자동 분리
- 서식코드/표지: 사건유형 코드, 인지·송달료 납부 표시, 증거목록(갑 제○호증) 자동 채번
- [IMG:] 마커 처리(증거사본 첨부 위치) — 베니모어 레퍼런스 방식 준용
④ 증거-사실매핑 모듈
모태의 핵심 자산. 증거 한 장 → 요건사실로 연결하는 추적표.
| 요건사실 | 필요 증거(갑호증) | 추출 데이터 |
|---|---|---|
| 보증계약 성립 | 신용보증서, 보증위탁계약서 | 보증번호·보증금액·일자·당사자 |
| 주채무 존재 |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내역 | 대출원금·약정이율·기한이익상실일 |
| 대위변제 이행 | 대위변제증서, 정산·이체내역 | 대위변제금·변제일·금융기관 |
| 구상권 범위 | 구상금 산출내역서 | 원금·지연손해금·비용 내역 |
| 연대보증 | 연대보증계약서 | 보증인 인적사항·보증범위 |
- 각 셀은 증거→사실 단방향 추적(증거 없는 사실 생성 금지). 누락 시
[추가 증거 필요]자동 표기 - 금액·날짜·계좌·당사자명은 증거 원문 그대로 인용, 불명확 시
[확인 필요]
골격의 재사용 설계 (나머지 본안 전담으로 확장)
이 4모듈은 틀은 고정, 내용물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다른 본안에 이식됩니다:
| 모듈 | 고정(틀) | 분야별 교체(내용) |
|---|---|---|
| ① 요건사실 | 요건사실론 5축 + 청구별 표준요건사실 표 | 청구유형별 요건사실 세트 |
| ② 관할·당사자 | 원·피고 적격, 토지/사물관할 산정 로직 | 분야별 관할특칙·당사자 구성 |
| ③ 법정양식 | 4부 구성·주문문구집·채번 | 분야별 서식코드·주문 패턴 |
| ④ 증거-사실매핑 | 증거→사실 단방향 추적표 | 분야별 증거 카탈로그 |
→ 민사 소장에서 ②③④의 로직 골조가 그대로 가고, ① 요건사실 표만 청구유형별로 갈아끼우면 대여금·양수금·보증채무금이 즉시 커버됩니다(파일럿 1~5번이 한 인격으로 묶이는 이유).
[확인 필요 항목]
- 본안 9종 마스터 목록 — 상기 (1)을 9종과 대조해 누락/이질 분야(가사·행정·형사) 분리 여부 결정
- 파일럿 범위 5종 vs 6종(공시송달 편입 시점)
- 전담 인격 1명이 답변서(피고 측, ③번)까지 겸할지, 답변서는 별 인격으로 둘지 — 요건사실의 "거울상" 작업이라 겸임 가능하나 사고관점이 반대라 판단 필요
[다음 단계 제안]
파일럿 1순위(구상금 소장)는 이미 가동 중이니, 이 4모듈 골격을 현 구상금 워크플로에 라벨링해 역추출하면 검증된 표준틀이 즉시 나옵니다. 2순위(대여금/양수금)로의 전이 테스트가 골격 일반화 검증의 첫 관문입니다.